‘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조사 없이 5개월째…언제 부르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1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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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KT 전 회장·사장 줄기소
'수사 출발점' 김 의원 조사는 당연 수순
檢, 청탁 만으로 기소 힘들어 혐의 고민
대가성 청탁 여부 확인에 수사력 집중
국회 증인채택 무산 의혹 제기…金, 반박
남부지검장 친인척 연루로 속도 높일듯

검찰이 KT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한 차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소환 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녀가 KT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당시 이 회사 실무자부터 책임자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상무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연이어 기소됐고, 지난 9일에는 당시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회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따라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채용청탁 의혹에 따른 피고발인인 김 의원을 향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시점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확실히 결론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김 의원은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피고발인인 만큼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채용청탁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적용할 혐의는 고발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채용비리 과정 전반을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KT 채용이 대가가 지불된 결과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의 채용청탁 의혹은 다른 유력인사들의 의혹과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당시 KT 관련 이슈를 다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 KT 채용비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의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명단을 가지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채택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2012년 당시 이석채 회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만약 숨겨진 실체가 있다면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돼 열흘 가량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늦어도 5월 중에는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검찰 지휘라인의 인사도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뇌부의 친인척이 KT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점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KT 부정채용을 청탁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대검찰청에 1차장 검사를 지검장 직무대리자로 발령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대검찰정은 다음날 이주형 1차장검사를 검사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한 최고수뇌부의 장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KT새노조는 곧장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 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의심의 눈초리를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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