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5종, 배게 1종, 이불 1종, 매트 1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리치에서 판매한 황금이불·황금패드에서는 안전치 기준보다 최대 16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 총 8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명령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산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3.37~9.22mSv로 확인됐다. 안전기준이 연간 1mSv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9배까지 초과한 것이다. 5종에 대한 총 판매량은 585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바이오실키 1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판매량은 219개다.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인 황금이불과 황금패드 등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1107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로 확인됐다. 안전치 기준보다 약 13~16배 정도 높은 셈이다.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이불과 패드 708개를 자발적으로 수거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지난 2015년3월 업체가 파산함으로써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면서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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