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7시 21분


코멘트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위, 기자회견서 권고문 발표
공·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 정부 불참으로 합의문 불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사·공익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안에 대해 부담을 느껴 합의문 형태가 아닌 권고문 형태로 발표됐다고 경사노위는 전했다.

이번 노·사·공익 권고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완화 ▲보장성 강화 ▲근로빈곤층 자립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공은 권고문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빈곤수준임에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했다.

선정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 하고, 현행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을 폐지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빈곤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저소득 청년층 지원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층 자립촉진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2020년까지 30%로 확인토록 했다.

취업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대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활을 포함한 일자리 확대 및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안도 들어 있다.

장지연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낮다”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보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