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이번주 중 구속영장 신청…성접대 의혹 사실관계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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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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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동아일보DB
승리. 사진=동아일보DB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주 안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 등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총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라며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34)에 대한 수사는 빠르면 이번주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그동안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했다.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여부는 법원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가 지난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연 생일파티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한다.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 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했을 때 승리가 당시 자신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숙박비용 3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YG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지만 선납금 형식으로 나중에 정산한다고 (회계 책임자가) 말했다. 유명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며 “회계 책임자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성접대와 불법촬영,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15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씨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10여 명의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했다고 시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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