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 ‘낙태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다.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낙태죄는 크게 ‘자기 낙태죄’, ‘동의 낙태죄’ 두 가지로 나뉜다.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의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70조에 따르면 임신한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낙태를 위헌으로 보면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11일 현재 여론은 낙태죄 폐지 찬성 쪽으로 기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2시에 결론 낸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낙태죄 처벌이 근절효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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