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서 강제퇴거 못한다…“공매집행 일단 정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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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당분간 연희동 자택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공매 낙찰자가 나온 상황이지만 법원은 공매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7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매각은 본안소송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매각 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캠코가 진행한 6차 공매 입찰에서 지난 21일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온 바 있다.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은 지난 2월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공매는 행정 처분이라 행정재판부 판단 대상이지만 압류 관련은 형사재판부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당시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등 환수에 있어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 안 되면 완납될 수 있게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전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보전 기능하는 압류를 한 것이고,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부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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