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공매 취소해야” vs 檢 “기부체납 약속”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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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연희동 자택 51억여원에 낙찰
전두환 일가 "검찰 집행 위법…공매 취소"
서울행정법원, 조만간 집행정지신청 결론

전두환(88)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낙찰자가 나온 상황에서 공매 취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반란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 2013년 일가를 대표해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당시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등 환수에 있어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 안 되면 완납될 수 있게 저희 가족은 적극 협력하겠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전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인정해서 보전 기능하는 압류를 한 것이고, 기부체납을 하면 그 기부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아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측은 낙찰자가 나와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전까지 무상으로 살게 해달라고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1차 심문기일 이후 진행된 6차 공매 입찰에서 연희동 자택 낙찰자가 나온 바 있다.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압류처분을 했다”며 “재국씨가 최근 통화에서 검찰이 하는 절차는 다 적법한지 알았고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주장했다.

압류 관련은 형사재판부 판단 대상이지만 공매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재판부 판단 대상이다. 이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낸 공매 취소소송 관련 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석명을 요구해왔다”며 “제가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공매 공고와 입찰기일을 정한 것을 공매처분으로 봤는데, 법원은 그게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로 볼테니 매각 결정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심문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2205억원 중 1174억여원만 환수돼 1030억원이 미납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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