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진상조사단 활동 추가연장 거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2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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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미진’ 5번째 연장요청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3월말 활동종료…조사·심의결과 발표 마무리 예정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연석회의 모습. © News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연석회의 모습. © News1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3월 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11일) 검찰과거사위에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와 조사를 맡은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 조사팀 교체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엔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작년 2월 초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조사단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규정을 고쳐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더 기한을 늘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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