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직 광부, 퇴직 24년 뒤에 난청 진단…산재 맞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0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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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석탄 채굴→24년 뒤 난청 진단
"지속적인 소음 노출"…장해급여 지급청구
법원 "기준 이상의 소음 노출 넉넉히 추정"

광산에서 석탄 채굴을 하다 퇴직하고 24년 뒤에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는 산업재해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 등을 하다 퇴직하고, 24년 뒤인 2016년 11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A씨는 “다년간 광산에서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원 감정의사 역시 A씨의 연령, 직업, 청력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석탄 채굴 작업의 경우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인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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