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차량제한 ‘산넘어 산’…마스크 벗을 날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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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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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 실험, 과학적 입증·오염 유발 등 문제 산적
차량 운행제한도 여전히 지자체 손에…강제 필요성↑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에서 완산구청 살수차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2019.3.6/뉴스1 ©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 6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에서 완산구청 살수차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2019.3.6/뉴스1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저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책으로 내놓은 중국과의 인공강우 실험을 비롯해 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이 효과를 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대외적으로 연내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 및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을 비롯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국내에서는 살수차 운영,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공공건물의 옥상에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 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이다.

조명래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미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강우 실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외발 미세먼지 유입경로로 추정되는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대륙에서 하는 실험보다 기상조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경로조차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아 성공 여부가 미지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추진한다. 2019.3.7/뉴스1 © News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추진한다. 2019.3.7/뉴스1 © News1
아울러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 공기 중에 살포되는 요오드화은과 같은 화학물질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넘어서야 할 벽이 많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3일 이상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 5일 이상시 현행 5등급 외 추가 등급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3, 4등급의 차량도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도 현재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서울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휴일과 주말에는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상조치시 노후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령 등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발생정도와 상황, (미세먼지) 제거 방법의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보다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5등급) 이상의 운행도 제한해야 한다”며 민간 2부제 적용 등 자동차 규제 강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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