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때 교사가 촌지 요구”…명예훼손 혐의 유명 유튜버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1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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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모(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모(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초등학교 시절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유튜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유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씨가 본명으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 90만여명을 둔 인기 채널이다.

유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초교 시절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유씨)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이 공개되자 교사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의자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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