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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당선 무효’ 위기에 대구교육청 ‘패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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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7:04
2019년 2월 13일 17시 04분
입력
2019-02-13 17:01
2019년 2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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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시교육청의 구성원은 물론 지역 교육계 전반에 강한 충격파가 던져졌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 형사11부의 선고심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간부공무원 A씨는 “1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너무 높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직 분위기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 B씨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2심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벌금형이 이번에 나와 충격”이라며 “대구교육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전교조 대구지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행사를 열어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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