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0년 복역후 또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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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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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폭력범죄 처벌도…“죄책감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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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6시 4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5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후 흉기를 바다에 버리고 술을 더 먹다가 도주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했고, 최근까지 12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저지른 살인죄와 유사한 범행동기와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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