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만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해야”…내달 정부 TF 구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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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만 65세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사회정책에 미치는 요인이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등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일부 법령에선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금 사회에서 인식을 조사할 때 몇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며 “주관적 인식이 70세를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65세 등으로) 낮게 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현재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는지 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에서 다면적이고 면밀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조정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방식을 제시했다. 2012년까지 60세였던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 2022년 62세, 2033년 이후 65세가 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진행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도 다음달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키로 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모두가 노인 연령 문제와 관련해 고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노인 연령 조정은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예전처럼 불쑥 제기했다가 끝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령화 문제 대응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박능후 장관 생각이다.

박 장관은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현재 기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빠르면 2025년에도 될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초고령사회 대비 대책을 만들기엔 늦는다. 늦지 않더라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정부 대책으론 ▲노후소득 보장 ▲건강 보장 ▲돌봄 보장 등을 꼽았다. 국민연금 중심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다층체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을 통해 건강과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박 장관은 “병원에 머물던 것을 거주지와 이웃에서 종합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어도 초고령사회가 되는 2026년 이전에는 돌봄서비스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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