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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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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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 침해”…연말까지 법개정해야

2018.12.27/뉴스1 © News1
2018.12.27/뉴스1 © News1
형사소송에서의 불복 신청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헌재는 김모씨와 권모씨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40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1954년 제정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즉시항고 기간 제한이 없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날 형사사건은 내용이 더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 결정에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주 40시간 근무로 주말에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고,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은 변화한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사자가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3일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독일·프랑스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다”며 “형사재판이란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건 입법재량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해당 조항 효력을 올해 12월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는 당일 전까지 법개정을 마쳐야 한다.

한편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든 선례변경 사정은 선례결정 뒤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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