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전학’…교육감이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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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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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폭 피해학생 출석 인정, 가해자 부모도 교육 받아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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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즉시 전학갈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학교폭력을 당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 주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성폭력 피해학생 즉시 전학…교육감이 학교 지정토록

앞으로는 성폭력을 당한 학생도 즉각 전학갈 수 있도록 했다. 전입학 지침을 오는 2월까지 손질해 학교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이 바로 전학갈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장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은 이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피해 학생이 배우던 전공이 전학갈 학교에 개설돼 있지 않는 등 전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사례 등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은 이미 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면 전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 관할학교에서는 학교장끼리만 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를 옮기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침을 내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2월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이 같은 방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도 교육 받아야, 피해학생 출석도 인정

개정되는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특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학폭법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과태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조항을 만들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이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결석했더라도 전담기구의 확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게 했다. 그 전까지는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내리기 전에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 나왔던 학생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에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이 Δ학교폭력 예방활동 Δ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 Δ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Δ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과 해체 등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활동한 1000여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번의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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