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만214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법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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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최근 아현동 KT화재, 경기 고양시·서울 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2147㎞다.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시는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시(연 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한다. 열수송관, 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시는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된다. 향후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또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된다.

시·자치구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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