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골목, 아이스링크 빙판길이지만 시는 ‘뒷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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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올들어 강원도 춘천에 첫 대설이 내리면서 시내 골목은 순식간에 아이스링크를 방불케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시는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 대로변에만 제설차가 눈을 치울 뿐 주택가, 특히 원룸이 모여 있는 효자동, 조양동, 온의동 등에는 눈을 치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효자동의 원룸가에 사는 박모(29)씨는 “집 앞이 오르막인데 치우는 사람 없이 밟기만 하니 빙판길이 됐다”며 “눈을 아무도 치우지 않으니 당장 넉가래라도 사서 내가 치워야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조양동의 원룸에 사는 김모(37)씨도 “어젯밤 귀가하는데 수차례 넘어질 뻔 했다”며 “수년째 변하지 않아 그러려니 하면서도 본인 집 앞은 본인이 치우는 문화가 정착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이날 하루에만 춘천에서는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119가 4건 출동했다.

12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접수는 낙상으로 거동이 힘들 정도로 다쳤을 때 들어오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단순 타박 등은 셀 수 없이 많다.

겨울철 주택가 빙판길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춘천시는 지난 2006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 유도에 나섰다.

그나마 상가 점포, 개인 주택은 일부 제설이 되지만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택가 속 아이스링크’는 10여년 째 계속 되고 있다.

춘천시 조례에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돌아가고 소유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도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 등으로 제설차 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도 계속 되는 낙상사고에 춘천시 관계자는 “손난로에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 포스터를 붙여서 나눠주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홍보활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또다시 1~4㎝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보행시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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