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의 국민참여재판 즉시항고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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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3일 피고인 김 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한 부칙 제2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한 점을 들었다.

또 이 사건은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00년 4월1일 공소가 제기됐는데 재심개시결정으로 인해 공소 제기의 시점이나 효력이 변동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재심사건은 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항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재심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시항고했다.

김씨의 재심은 대법원이 지난 9월28일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구제 수단이다.

이번 재심은 경찰의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가 드러나면서 개시가 결정됐다.

이른바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7일 김 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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