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 교육과정서 ‘자유민주주의’ 뺀 교육부 고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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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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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헌변·한변, 헌법소원심판 청구 나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간담회를 연 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1150여명 명의로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는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해 북한정권 수립과 동열에서 다루고,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점을 교육내용에서 배제하고, 2015년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시는 특정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교육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핵심원리로 하는 헌법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31조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도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해 헌법 32조 6항에 의해 교사의 학생교육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국민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 원리 손상으로부터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중 1035명은 헌변 홈페이지에서 공익소송참가를 신청한 이들이고, 116명은 오프라인을 통해 청구에 참가한 이들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헌변에서 12명, 한변에서 10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같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새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3월, 중고등학교는 2020년 3월부터 쓰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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