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자치경찰 지원할까…“편할거야” vs “자존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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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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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수사권 부여, 민생 치안 담당

제주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 /뉴스 © News1 DB
제주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 /뉴스 © News1 DB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로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현 경찰 가운데 4만3000명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된다.

일부에선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과 분리되길 원하지 않는 (경찰)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자치경찰제에 경찰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김순은 자치경찰특위 위원장은 13일 “제주의 경우 올 4월부터 시범운영을 확대했는데,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라며 “시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이날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도’를 확대, 보완한 것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두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자도법’에 의거,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담당사무를 기준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의 10%인 127명의 인원으로 창설됐다.

현재 제주 국가경찰(1681명)의 8%인 137명이 포함돼 있다.

조직은 1관(경찰정책관), 2과(교통생활안전과·관광경찰과), 1지역대(서귀포), 1센터(교통정보)로 꾸려졌다.

생활안전, 경비, 교통 사무(35개) 및 특사경 사무(25개)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으로는 올해 예산 110억(국가 40억, 지자체 70억)이 배정됐다.

자치분권위에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형사사법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제주자치경찰제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보완·강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과 이번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 인력에 한정된 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오는 2022년까지 36%(11만7617명 중 4만3000명)까지 대폭 확대,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을 부여했다.

사무 및 권한도 제주자치경찰에 비해 커졌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순찰·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를 수행하고, 수사권(특사경제외)·초동조치권이 없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News1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News1
이에 반해 자치경찰제에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지역 민생치안활동 전반을 살피고, 성폭력·학교폭력·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을 갖게 됐다.

또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 했다.

더 나아가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했다. 재정지원의 경우 제주자치경찰은 최초 출범 시 이관인력만 국비지원, 이후 증원인력을 지자체가 부담했다.

반면 자치경찰제특위안은 자치경찰 시행 시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를 통해 인건비 관련 추가 비용 부담을 줄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자치경찰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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