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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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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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靑 1차 공관회동 직후 문건에서 발견
독일 ‘기억책임미래 재단’같은 보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의 손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가 잡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의 손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가 잡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소송시효 만료 때까지 고의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봉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배상금 지급 대신 재단을 통한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으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등 다수 문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 주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발견됐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대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청와대에서 1차 공관회동을 갖고 일본기업의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과 관련한 국외송달을 핑계로 징용재판을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 직후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 20만명에게 총 20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대법원의 첫 판단 시점인 2012년 5월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이 되면 더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보고 소송 지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여기엔 신일본제철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뒤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는 2013년 8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접수하면서 실현되진 않았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재단’과 같은 재단을 설립, 1인당 수백만원 선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엔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며 “배상금보다 적은 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그런 식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7월 피가환송심으로부터 대법원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 9명 중 8명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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