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강제징용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며 “배지 디자인에는 함께 싸우고 기억하겠다는 의미와 어두운 밤에도 달처럼 밝히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옹은 1941년 현재의 전양과 같은 열일곱살 나이에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보국대에 지원했지만 2년간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임금은커녕 기술을 배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 패망 후 돈을 받기 위해 제철소를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원고 4명 중 여운택옹과 신천수옹도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옹 등은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하급심을 뒤집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첫 승소판결이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이 불복하면서 사건을 다시 접수한 대법원이 이후 판단을 5년 넘게 미루는 동안 원고 중 생존자는 이옹 한 명만 남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옹과 이미 고인이 된 여운택·신천수·김규수옹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만이다. 이번 판결로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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