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문까지”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첫 공식 확인…조사결과 31일 발표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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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2018.5.9/뉴스1 © News1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2018.5.9/뉴스1 © News1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17건의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성폭행과 성고문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간 조사를 통해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도 조사관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그동안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자료와 5·18 재단 등 5·18 관련 기관 자료, 국방부 자료,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 등을 토대로 성폭행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하면서 구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들의 이름과 인상착의, 계급, 부대, 기관 표시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아 5·18 당시 부대·기관의 주둔 여부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복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성폭행 가해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5·18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3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고 ‘5·18 진상조사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되는 진상조사 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치 않은 경우나 제한된 시한에 의해 판단을 보류한 성폭행 사례들도 진상조사위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의거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전되고 있다”며 “심지어 한국당은 5·18을 폄훼 왜곡해서 처벌을 받은 지만원씨를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보도를 보고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서 진실을 밝힐 적임자를 하루속히 추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활동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공식 활동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및 조사가 뒤따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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