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독도 이장’, 너도나도 하겠다고 문의 쇄도…지원금 얼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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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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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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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킴이’ 김성도 독도 이장이 지난 21일 별세한 뒤 그를 대신해서 ‘독도를 지키겠다’는 지원자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24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故 김성도 독도 이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후 ‘독도 이장이 되고 싶다’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김 이장은 지난 21일 지병인 간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향년 78세로 눈을 감았다. 김 이장은 지난 1991년 독도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2007년 ‘독도리’ 이장으로 취임했으며, 2014년 독도 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하는 등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증명하는데 기여한 ‘독도 지킴이’였다.

많은 사람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는 한편, 일부 시민은 공석이 된 독도 이장 자리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선 독도 이장이 되면 ‘매달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어로 활동을 인정받고 독도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독도 이장 및 주민 자격에 대해 문의하고 계신다. 하루에 많게는 100~200통 정도의 문의 전화가 온다. 그 중에는 독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원금부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 이장이 되면 매달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1인당 추가로 30만 원이 더 지원된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이장 선발 계획에 대해선 논의된 게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김성도 이장님은 원래 울릉도 주민이셨고 1970년 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으시던 이곳 토박이셨다. 그러다가 1991년 독도 전입신고를 하셨고 독도에서 오래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장이 되신 거다. 어떤 절차를 통해 이장이 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며 “고인이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장님의 아내 분께서 아직 독도에서 살고 계신다. 독도 이장·주민을 새로 모집하는 일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독도 이장이 되면, 어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진 건 없다. 원래 고인께선 물고기를 잡으셨던 분이라서 당연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독도 주민이 되려는 사람에게 어로 활동 자격이 주어질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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