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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복무중 생활관 동기 6명 성추행한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18-10-24 13:45
2018년 10월 24일 13시 45분
입력
2018-10-24 13:44
2018년 10월 24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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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일상적으로 범행 반복…죄질 불량”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군 복무시절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 동기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원도에 있는 한 공병대대 생활관 등에서 군 동기 6명을 상대로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파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군인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또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염증 내지 거부감까지 느끼게 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A씨와 동기로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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