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판사 8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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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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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양 전 대법원장 수사 전 종결 어려울듯”
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제 식구라고 봐줄 상황 아냐”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절반을 넘었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이전 마무리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께서) 늘 국정원 수사 때도 그랬듯 빨리 끝내라는 주문을 하신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저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는 질문엔 “어려울 것 같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의지에 관한 지적엔 “수사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전직 대법원장 수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시간 고민하다보니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법원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윤 지검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여명 안팎이고, 그동안 80명가량의 판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저희로서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검찰은 조그만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4차례 반려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 식구라고 봐줄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관련 탈세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들여다봤다. 지난해 추가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통상 변호사가 국세청에 자기가 자문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받았다고 다 신고했을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았다거나 판검사를 접대하려고 했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은) 그런 바탕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 여죄를 추가해서 검사 누구한테 로비했는지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주인이냐고 묻는 취지의 질문에 윤 지검장은 “BBK 관련 수사 결과를 들여다봤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조금 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BBK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갖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지휘계통으로 이뤄졌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압수수색을 마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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