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특정 부위 집중 공격…단순 우발범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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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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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진=채널A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진=채널A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과 관련,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피의자가) 집중적으로 수십 번을 특정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걸 과연 단순히 우발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앙금 같은 게 사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발범죄라고 치면, 피해자가 (피의자보다) 키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주먹질을 주고받다가 흉기를 휘두른다고 해도 흉기가 닿게 되는 지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4일 오전 8시20분 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A 씨(29)가 아르바이트생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서비스 불만 등으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A 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A 씨 동생이 B 씨를 붙잡는 사이 A 씨가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사건 목격담’을 주장한 글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1차)신고가 들어갔을 때 다툼이 심각했었고 그 당시부터 끔찍한 얘기, ‘죽여 버리겠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마 경찰은 당시에는 흉기 같은 게 없으니까 말로만 그렇게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고, 진정을 시키려는 노력 정도로 사태가 종결됐다고 판단을 섣부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며 “앙금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현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태에 대한 해결을 도모했었다면 이 사건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몸싸움도 없었고 말다툼뿐이라 사안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철수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대해선 “아침 8시경이었으니까 그런 아침 시간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당시에 양측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코 쉽게 끝날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까지 세세하게 판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목격자에 따르면 (A 씨가 B 씨를)죽이겠다고 위협을 여러 번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 씨 동생의 공범 의혹과 관련해선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가지고 온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살해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동생의 입장과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적어도 치사, 심하게 보자면 살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쨌든 어디까지 동생의 역할 부분이 폭력의 시작점에 존재했는지, 이 부분도 CCTV를 보고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우울증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해선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살해하기까지에 이른 상해 행위가 굉장히 우발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감경 사안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어쨌든 정신 병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울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신질환, 본인도 알고 있지 못하는 증세까지 존재했던 것인지, 예를 들자면 조현병 증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는 그런 정신 질환으로 인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다 따져져야 심신미약을 인정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너무 염려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은 기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같은 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재판 과정 중에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정도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관련 제도를 손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취 감형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하면 관대한 편인 건 틀림없다”면서 “좀 더 상세한 기준, 양형 기준을 등 그런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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