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 관리 부실…적합조사 인증받고도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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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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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성능시험 제대로 안한 탓”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30%가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50종 중 15종에서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제작·수입사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기아자동차 3종 Δ르노삼성자동차·피아트크라이슬러(FCA) 2종 Δ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 시정초지를 받았다.

실제 2015년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이듬해 조치됐다. 또 2016년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리콜됐다.

박재호 의원은 “시험차 구입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을 늘려 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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