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금지 명령 어기고 날리면 벌금 20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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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비는 풍등 ‘날아다니는 불씨’
고체연료에 불 붙여… 산불 등 위험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風燈·사진)은 사실상 ‘날아다니는 불씨’와 다름없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풍등은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에 얇은 종이 등을 씌우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풍등 날리기는 중국에서 시작된 풍습으로 동남아 일대에도 소원을 적어 풍등을 날리는 풍습이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월대보름 등 명절 행사 때 일부 참가자가 날아가는 풍등 모습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풍등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에 일단 불이 붙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꺼지기 때문에 산불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풍등 잔해가 야생동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날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간주돼 관할 소방서장이 금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고 풍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풍등은 유류 저장소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임야나 보행자 머리 위로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올 1월 부산 기장군 삼각산 인근 50만 m²를 태워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된 화재의 원인도 풍등으로 지목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풍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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