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받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무늬만 호랑이?…시행후 사고 건수 외려 증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4일 18시 06분


코멘트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 씨(45)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그의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고,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고, 황 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 기사 등에는 황 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황 씨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시상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자, 음주운전 사고를 엄단하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12월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한 ‘엄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고속도로에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국민의당)은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사상죄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9만 1220건에서 21만 6306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것도 지적의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2년 49.8%에서 2017년 6월말 71.8%로 크게 상승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