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 납부…5년간 5750억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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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개 민간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총액은 57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982억원, 2014년 1143억원, 2015년 1175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399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의무고용 기준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떄문으로 풀이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000원이다. 2018년부터는 최저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까지로 인상됐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429억), SK하이닉스(217억), 대한항공(187억), LG디스플레이(166억), LG전자(157억), 홈플러스(143억), 국민은행(134억), 우리은행(130억), 신한은행(123억), 연세대학교(118억) 순으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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