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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업 활동에 필요한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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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03:00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8-07-12 03:00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황금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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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선박 출입항 사실 확인서 등 ‘정부24’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
앞으로 어민들은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전자민원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사이트를 활용해 서류를 발급하기로 하고 6개월간 테스트를 거쳐 최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승선원 승선 및 선박 출입항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어민들은 면세유 수령이나 면허 갱신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해경서나 파출소를 찾아가야 했다.
해경도 매년 10만여 건에 이르는 서류를 발급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불편도 줄어들지만 파출소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해상치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정부24
#해양경찰서
#어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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