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소환… 취업알선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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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가 조직적 개입 의혹… 윗선에도 보고 정황 증거 확보
공직자윤리법 적용 형사처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공정위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김 과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대기업, 로펌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했는지, 공정위 고위 직급이 취업 알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소개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재취업 과정을)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취업 알선을 보고받은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취업 알선을 고위 간부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형 로펌에 주로 재취업한 행정고시 출신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도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자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비고시 출신 A 씨는 운영지원과를 통해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가 취업 제한 대상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노려 신세계가 A 씨에게 자리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거나 그들과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위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 등 법적 제재가 아닌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퇴직자 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SK, CJ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정위 출신을 채용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게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소환#취업알선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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