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거나 그들과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위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 등 법적 제재가 아닌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퇴직자 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SK, CJ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정위 출신을 채용한 대가로 특혜를 받은 게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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