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될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여부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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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땐 나흘간 황금연휴… “부모님 뵐 기회” “부담 늘어” 양론


한 달가량 남은 어버이날이 벌써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다. 공휴일 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루 더 쉬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번에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쉬는 어버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5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9일 낮 어버이날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오후 늦게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만약 올해 어버이날이 사상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에 이어 4일 ‘황금연휴’가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위기도 뜨거웠다. 익명의 한 누리꾼은 게시판에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공휴일 지정을 희망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그렇잖아도 휴일뿐 아니라 경조사가 많은 달이라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이 문 닫으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당장 친정이나 시가에 애를 맡겨야 하고 회사 눈치를 봐야 한다”는 등 현실적 고민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급 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단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면 단축할 수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차관급회의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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