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들의 노동권 보장”…사상 첫 대학원생 노조 설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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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교나 연구보조 등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물론이고 교수의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어서 대학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은 지난해 12월 23일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원생노조는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행정시스템 구축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규약에 담았다.

대학원생노조는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돌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증을 제출할 예정이다. 설립신고증이 발부되면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양대 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다. 대학원생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지역 6개 대학이 참여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합원 수와 참여 대학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교들의 노동권 인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조교 458명을 대표해 한 총장을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조교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이더라도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 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총장이 조교의 노동권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한 총장이 처음이다.

고용부 결정에 이어 대학원생노조가 설립되면서 각 대학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대학원생노조가 고용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게 되면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은 물론이고 파업도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립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노조 설립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동국대 조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만큼 대학원생노조에게 신고증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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