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1인가구 월소득 250만원 이하땐 부양 의무자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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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2018년 새해부터 자치단체별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광주·전남, 전북·제주로 나눠 두 차례 싣는다.

○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확대

광주시는 올해부터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원 이하면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액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은 10만5000원으로 오른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5만 원 지원하고 중고교생은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전 검진비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일부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끼니당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5만 원이던 출산 축하금을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출생아에게 1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보급 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리고 57만∼67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그동안 광주은행 한 곳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으로 확대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석면 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기준이 기존 1000m² 이상에서 43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준에 해당되는 학원은 석면조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돼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 600m² 미만이면 설치해야 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남도는 새해부터 일자리, 농·수산, 건설, 환경 등 8대 분야 113건의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에게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저금리 자금 지원을 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생산조정제, 임업인에게 1인당 1000만 원 이내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시행된다. 밭작물 고정 직불금이 ha당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 양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39세 이하 수산계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최대 2년간 매월 70만∼100만 원의 고용 지원금을 주고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구입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복지 분야의 경우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비가 1인당 하루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고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급방식이 사전 지급에서 사후 지급으로 바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 지원비를 가구당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발굴하는 단체에 2000만 원, 개인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된다.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액이 7만 원으로 인상되고 공공기관과 도내 주요 관광지는 물론 시내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 신혼(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용 버스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귀농·귀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등도 새롭게 시행된다.

정승호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
#2018년 기초수급자 복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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