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이 조카 뽑고 무시험 합격…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만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16시 18분


코멘트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5개(72%)에서 지적사항 147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모집공고 위반(294건), 인사위원 구성 부적절(216건),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125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A 기관에는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응시자가 채용 과정 이전에 기관장과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부터 근무했다. 이 응시자는 사전에 면접심사위원에게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해 B 기관은 인사팀장이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했다. 이 직원은 1년 뒤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행안부는 인사팀장이 조카가 지원하면 채용업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 기관은 지난해 별다른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직원으로 뽑았다. D기관은 올해 공개채용과정에서 1위 득점자를 불합격시키고 2위 득점자를 채용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부정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가 명확한 102건은 감독기관인 자치단체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했다. 2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의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채용과정 감독을 강화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유형별 평가 기준, 시험위원 위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칭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도 만든다. 내년에도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 신고 등으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