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너지 전환]현장 배출 시설 단속부터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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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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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2년마다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PI)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점수는 세계 180개국 중 80위인데 그 중 대기질 점수는 173위로 사실상 최하위 였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의 농도가 높고 여기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대기 중 PM2.5와 오존농도로 추정할 때 2060년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높은 조기 사망률이 예상되는 대기오염피해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국제보고서가 시사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대기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장래의 대기질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이산화질소, 오존 및 미세먼지의 형편없는 대기환경기준 달성률과 변화 추세에서도 재확인된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2016년 6월3일)보다 미세먼지 배출 삭감 목표를 30% 올리는 한편 석탄화력 비중을 낮추고 총량관리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오염도가 그만큼 낮아질까.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형태의 1차 오염물질과 다른 전구물질이 배출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한다. 2차 미세먼지는 대기 중 황산화물, 질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를 줄이려면 재료가 되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같은 다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함께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노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멀리 떨어진 화력발전소와 주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오염 배출량이 같더라도 그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 배출량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30% 줄인다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비례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다.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오염 측정기를 전국 초중고에 설치하겠다는 다양한 대책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오염도를 낮춰야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여야 개선된다. 석탄화력과 자동차만 관리해서는 부족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사업장과 노천 소각, 장작 사용과 같은 비관리 연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은 5만여 개인데,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그 중 규모가 큰 1∼3종 사업장이 4000여 개다. 이들 사업장은 오염방지설비가 가동되고 배출시설 관리와 측정 감시가 이뤄진다. 문제는 나머지 4만6000여 개에 달하는 소형(4∼5종) 사업장이다. 이 소규모 사업장은 운영 현황과 대기오염 배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대부분 대도시 외곽으로 이전해 관리가 소홀하다.

쓰레기 노천 소각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다 불법이다. 노천에서 태우면 연소 효율이 낮고 연소 온도가 낮아 같은 양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수백 배 많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

우리의 대기질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고도의 오염 방지 기술과 첨단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상적 대기관리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의 대기오염 배출 감시 인력을 추가해 현장의 기술 지원과 배출 시설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대기관리대책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미세먼지#에너지 전환#대기오염#대기오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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