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李 “독대 3번? No, 기억 못하면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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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7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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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박 특검은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진실을 외면했고, 이 부회장은 총수로서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까지 항변했다”며 “이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진실 발견에 겸허하게 협조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최 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해에 삼성이 한 시민단체의 후원금을 모질게 중단한 점을 보면 뇌물이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알 수 있다”며 “거액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 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삼성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걱정하는 건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경제력 손실”이라며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지배력과 이익은 뇌물의 대가로,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특검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부회장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특검은 앞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51)의 증언을 토대로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2014년 9월12일 독대 여부를 묻자 “없다”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안가를 간 건 (2015년7월25일, 2016년 2월15일) 두 번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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