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세 여자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고교 자퇴생 김모 양(17)에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피해자 변호인은 두 피고인인 매우 담담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김 양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된 재수생인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에 임한 주범과 공범의 태도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김 양과 박 양은 너무도 담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일지라도 자신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때 오열하거나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모습이 판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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