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폭행…전문가 “지금 14세, 40년 전 14세와 달라…美선 6세도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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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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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최근 부산, 강원 강릉에서 10대들이 또래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대에 맞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능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7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여부는 1953년도에 기준을 두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의) 14세를 40년 전의 14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년법 제정·시행) 이후 경제적 성장으로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학습 기회의 보장,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학습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러다보니 육체적 성숙뿐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부분 성숙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년법은 만 10세에서 14세를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형벌 법령에 저촉될 경우 필요에 따라 소년법 제32조 1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이 교수는 최근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나이는 14세 가량이지만 실제 범죄의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을 보면 그야말로 악성 성인 범죄자, 어른 범죄자 못지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지금 만성적 소년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 약한 학생들을 공격하는 게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같은 프로젝트로 느껴지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끔찍한 가혹행위를 해야 집단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소속심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이나 만화책 등을 통해 폭력이 일상화되면서 둔감화 현상이 발생해 아이들이 죄의식을 상당부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경우 피해자의 언니 이 모씨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들이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이것도 추억임” “팔로우 늘려서 페북스타 돼야지”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런 것은 범행을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기법이다”라며 “‘페북스타 돼야지’ 이런 얘기는 결국 내가 평가받는 기준을 다른 소셜미디어 상에 있는 준거기준을 바깥으로 삼아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괜찮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 특정 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6세까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난 2015년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건’의 가해자(당시 10세)도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일본의 경우에도 2010년 범행 당시 18세인 아이가 3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에 사형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법원이 “나이 때문에 극형을 꺼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범죄소년은 갱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참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벌이 능사냐,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자의적인 판단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잠깐 실수로 장난감을 훔치는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범죄는 지금 나눈 것처럼 보호처분이라든가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도의 방향으로 나감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산 사건이라든가 강릉 사건 같은 만성적 소년 범죄자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항을 범행 전후에 활용하고 심지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형사들한테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니까 조사를 대강해 주고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낭만적인 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능화 되고 범죄 친화적인 이와 같은 아이들을 지금과 같은 소년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적어도 나이 때문에 경미하게 처벌하는 이 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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