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 단체가 주장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3일 11시 14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민간 요양 시설 관계자들이 요양원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그 이상의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복지제도다.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치매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요양원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요양 병원은 의사가 진료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곳으로 의사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 노인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대통령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 부담 경감 확대’로 표현되면서 요양 시설 종사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 변질됐다는 우려를 표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노인 요양 시설 관계자 4500여 명(경찰 추산) 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요양원 입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276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총 입원 비용은 연 1조141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