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면 목 잘리는 ‘삼목짤직’”…해고 협박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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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0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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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는 침대도 없는 한 평 규모의 경비실 의자에 앉아 새우잠을 자며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 월급은 160만 원 남짓. 그는 관리소 측에서 최저임금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경비원의 임금을 올리는 대신 휴식시간을 늘렸다면서, 이마저도 일이 많아 명목뿐인 휴식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년가량 경비 업무를 보고 있는 김 씨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경비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3개월 후면 목이 잘리는 직종’이라고 해서 ‘삼목짤직’이라고 불린다”며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한탄했다.

김 씨는 3개월의 인턴기간 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며 “용역업체에서 3개월 인턴기간 동안은 자르지를 못하는데,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후에 자를 수 있다고 자꾸 겁을 주는데, 이는 경비용역회사의 말에 100%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게 경비용역업체의 꼼수”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며 “하나는 경비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인데 경비원들이 뭉치면 노동조합이 생길까 그런 것이다. 둘째는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건데, 이 역시 경비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토로했다.

그는 “얼마 전 경비원의 부인이 죽었다. 관리소 직원들이 7명, 경비가 20명, 청소 아주머니들이 6명 등 30명이 넘는 데도 조의금도 못 걷게 하더라”며 “제가 경비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조의금도 못 걷게 하고 문상도 못 가게 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인터뷰와 더불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경비원들의 고용 실태에 관해 언급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본래 경비업법상 경비 노동자는 방범 역할만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나머지 허드렛일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노동을 시키려면 동의를 구해서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월 단위 계약 갱신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엔 “만약 2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면 기간제 보호조항이 발동하지만 3개월 혹은 6개월 계약은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분명히 상시적 업무인데도 해고했다 하면 ‘부당해고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경비 노동자들이 소송하고 신청하겠나”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안 사무처장은 “경비 업무는 상시 지속 업무인 만큼 직접고용이든 위탁 업무든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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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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