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사’와 ‘병사’, 어떻게 다르기에…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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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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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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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변경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외인사’는 외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일컫는다. 병으로 사망한 ‘병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망원인에는 수많은 질병과 손상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와 병사 크게 둘로 나뉜다. 병사는 병에 걸려서, 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나이가 들어 병으로 숨진 할아버지, 할머니나 백혈병으로 죽은 어린이도 모두 병사에 해당한다.

신체 조직, 기관에 변화가 일어나 신체 생활력이 자연히 쇠퇴해 죽는 것이므로 법률에서는 병사를 ‘자연사’로 일컫는다.

외인사는 자연사가 아닌 다른 모든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자살, 타살, 사고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의학적 사망원인이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 마시고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이다. 셋 모두 외인사에 해당한다.

병사와 달리 외인사는 경찰이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다.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목적이다. 자살이나 자연사로 위장한 타살, 사망자 본인 책임이 아닌 사고사 등을 밝혀 고인의 한을 풀고 범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서다.

앞서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애초 서울대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고인의 사인이 ‘외인사’로 바뀌게 됐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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