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범,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30년 확정…“‘심신상실’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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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3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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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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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온 범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김 씨의 범행에 대한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또한 인정했다.

앞서 김 씨와 변호인 측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황상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진 않았다.

김 씨 측이 주장해온 ‘심신상실’ 상태가 성립되려면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심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심신상실보다 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다. ‘심신상실’ 상태보다는 형량이 덜 감경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놀이터에 있던 8세 여아를 유인한 뒤 살해한 A 양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조현병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의 7∼10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5139명(1.7%)이었고,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11.1%)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은 맞다. 이는 기존엔 일반인으로 기록됐을 ‘보복운전’ 가해자가 ‘분노조절장애자’로 분류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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