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에 안전 지킴이 어르신 함께 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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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올해 시니어 지도사 250명 교육…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로 취업 알선
月70만원… 노인 일자리 새 모델

 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학원과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지도사로 취업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 예방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노인은 생활인재교육연구소가 시행하는 2일간 15시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포함한 안전지도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수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민간자격증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일반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와 달리 정규 안전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차량사고 및 응급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승 보호자는 특별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두는 영세 사설 교육기관에는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로 일하면 1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이 도내 취약지역 영세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래 2015년 1월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모든 통학차량에는 동승자가 타도록 했지만 영세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위해 2년 동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로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모든 학원 차량은 동승자를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영세한 일부 학원은 동승자 인건비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법 적용 대상을 유치원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태운 차량으로 좁히자는 세림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경찰 관계자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완화하더라도 동승자 미(未)탑승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교통선진국처럼 통학차량 운전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bibulus@donga.com·정성택 기자
#노란버스#안전 지킴이#어르신#시니어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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