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불법-편법 냄새나는 골프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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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을 때 국가 청렴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상당수 국민들은 경기 위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패 정도가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만 없어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 뒤 불어닥친 ‘최순실 게이트’는 이 법을 집어삼킬 분위기다. 시행 초기에는 ‘3만(식사)-5만(선물)-10만 원(경조사비)’의 한도를 지키려고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기업인들은 전전긍긍했다. ‘N분의 1(각자 내기)’의 바람직한 문화가 싹트는 것 같았다.

 그러나 수백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챙겨 먹은 최순실, 차은택 등의 국정 농단을 보고 국민들은 ‘이러려고 청탁금지법을 악착같이 지키나’ 하는 회의와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면 불법, 편법이 판을 칠 수도 있다. 그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이 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해가 거의 없어 보인다.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의 영향력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좌우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골프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6.2% 줄었으나 개인과 법인 카드를 합친 사용액은 3.6% 증가했다. 화훼, 유흥, 호텔 업종과 달리 골프장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이 골프를 쳤을 경우 각자 비용을 결제한다. 그리고 운동 후 식사를 하면서 접대받는 사람들에게 결제액만큼의 현금을 건네는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이런 불법과 편법이 전 사회적으로 활개 칠 가능성이 크다.

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부정청탁#골프장#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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