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푸드트럭 영업제한구역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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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활성화 나서
“기존 8곳서 시장-관광특구까지”… 경기도의회 “경영 컨설팅도 지원”
서울, 2년간 한강공원에 60대 추가
화성, 전곡항 등 항구 영업도 허용

올 8월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스테이크나 수제버거 같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메뉴를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올 8월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스테이크나 수제버거 같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메뉴를 판매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푸드트럭은 평균 2480만 원을 투자해 월평균 523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당 평균 수익은 월 176만 원. 경기도와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경기 지역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11대를 조사한 결과다.

 숫자만 놓고 보면 푸드트럭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드트럭도 ‘빈부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수익이 많은 곳은 월평균 420만 원을 벌었지만 적은 곳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경험이나 준비 부족 탓도 있지만 장소 이동 제한 등 까다로운 영업조건의 영향도 크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푸드트럭 살리기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보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조례안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등 8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국 최초로 7월부터 푸드트럭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입지 분석부터 계절 및 이용자에 따른 메뉴 결정법, 마케팅 방법 등 경영 전반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70대인 경기 지역 푸드트럭을 연말까지 1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강 푸드트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한강 푸드트럭은 올해 3월부터 매주 금·토요일 상설 운영 중이다. 7, 8월 ‘한강몽땅 축제’ 때 열린 ‘한강 푸드트럭 100’ 행사는 11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여의도한강공원에 푸드트럭 45대가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반포한강공원에 30대, 2018년 망원한강공원에 30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푸드트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지역의 관광명소인 전곡항과 궁평항 제부항 등지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어항구역을 포함시켰다. 남한산성이 있는 광주시와 용문산관광지가 있는 양평군은 영업장소에 각각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권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5월 전남 여수시가 조성한 낭만포차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지역 명물로 떠올랐다. 여수 밤바다를 즐기며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혼잡이 심해지자 여수 100인 시민위원회는 “무질서와 교통난이 심해진다”며 시에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푸드트럭#규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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