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회장 “사시폐지 합헌 결정, 사시폐지로 연결되진 않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9시 5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종국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학교 교수는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다수 매체들이 어제(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내년이면 사시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백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법과대학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들로 이뤄진 청구인들이 내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해서 청구를 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종국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같은 기본권에 한정해서 헌법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헌법) 제22조에 ‘학문의 자유’라든가, 제31조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세 건의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다”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심의는 아직 유효하고, 이러한 절차가 국회를 통해서 통과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대한법학교수회 사시존치 대책위원들과 과거의 사법시험이 아닌 새로운 사법시험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했다”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한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학문의 자유’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김으로써 순수한 법학과 법과대학이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면서 “법과대학이 문을 내리고, 법학과도 경찰법학과 등 유사 법학과로 전환돼 버리면 공공인재학문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법고시가 고시 낭인을 양성한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등 폐해에 대해선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한 그 결과, 국민들이 ‘사법시험제도가 괜찮은 제도였구나’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시의 폐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